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이 금일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을 업체들에게 미리 손실보상을 미리 선지급한 뒤에 추후 확정된 보상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초저 고정금리로 받는 방식으로 일단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빠르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선지급 제도입니다. 이전에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지원받았으니 난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인 분들은 꼭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 (4.1.~4.17.) 방역조치 이행한 업체

-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해제(4.18) 이전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 

 

지원규모: 업체당 100만원 (복수업체 운영의 경우 1곳만 지급)

 

신청기간: 2022.6.9. 09:00 ~ (마감일 추후 공지)

 

신청방법 

 

1.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발송, 문자를 못받은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서 대상 확인 가능

2. 아래 링크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kr 신청 바로가기

신청시 많은 인원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첫주는 5부제 시행 후에 14일 이후에는 5부제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추가 제출할 서류는 없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어도 대상여부만 확인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을 꼭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말 그대로 받을 손실보상을 미리 선지급 받는 것으로 선지급을 받은 후 손실보상이 지급액보다 낮은 경우 지급액의 차액은 5년 동안 나누어서 상환이 가능하며 중도 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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