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송금은 정말 간편하게 많이 변했습니다. 인터넷뱅킹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따로 ATM기기로 가거나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송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잘못된 송금도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원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송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송금 즉 착오송금을 쉽게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할 수 있겠지만 송금이 잘못되어서 받은 사람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할 때 받은 사람이 안준다고 하면 쉽게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작년 한해만 해도 2천억에 달하는 금액이 착오송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착오송금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 까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을 받기 위해서는 잘못 보낸 사람에게 은행을 통해서 다시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환해줄 의지가 없다면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합니다. 아니 송금이 잘못된 돈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적은 금액의 경우 변호사를 위임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착오송금을 반환 받기위해서 소송을 해야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최근 착오송금 반환제도가 제대로 잡히기 전에는 정말 소송을 통해서 통장을 거래 정지시키고 돈을 받는 방법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는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만들어서 좀 더 쉽게 착오 송금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란?

 

매년 발생하는 착오송금을 개인이 소송을 통해서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정부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받아서 전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개인으로서는 소송이라는 불편함을 덜고 착오송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수를 받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여 그 비용을 제외하고 차감하여 반환이 되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지원 받기 위한 조건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조건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금융회사를 통해서 사전 반환 신청이 진행된 것

- 착오송금 금액이 50,000원 이상 1천만원 이하 

- 착오송금관련 하여 법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건

 

위와 같은 조건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시에 필요한 서류와 오프라인 신청 장소와 온라인 신청 링크는 하단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 방문은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만 가능한데 서울에 있으니 그외 지역은 온라인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카카오톡, 토스 등의 간편 송금으로 인한 착오송금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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