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경이 자꾸 늦어지면서 지원금이 언제 지급이 되는지 걱정이였는데 29일 추경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대 23조원 규모에 371만 중소기업 소상공인에데 손실보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과제였던 만큼 이번에 통과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만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기본 연매출 50억 이하 소상공인, 중소기업 371만명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20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

- 이전 30억 이상 50억 이하 식당, 카페, 학원, 체육시설 추가 포함

 

지원규모: 최소 600만원 ~ 최대 1,000만원 ( 업체별, 매출 손실에 따른 차등 지원)

 

처음 지원대상은 30억 이하에서 50억이하로 조정이 되면서 1만명이 더 해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집행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윤석열정부의 첫 지원금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텐데 이렇게 6월전 진행이 된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빠른 협조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가 잘 유지가 되고 실행이 되었던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제한등의 방역수칙을 지킨 소상공인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그동안 포함되지 못했던 업종들과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어서 더 큰 형태의 지원금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기본 600만원에서 업종과 매출감소에 상황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고용종사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에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업종도 이전 정부대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지급이 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시접속에 따라 서버의 부담을 줄이고자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도입하여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9개 구간으로 구분되어서 지급이되며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자동신고에 따른 매출 감소에 따라 자동으로 책정되게 됩니다.  여기에 감소율이 40%가 넘은 여행업등에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책정 지급이 되게 됩니다. 

 

3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주의사항

 

- 1,2차 지원금을 받았지만 매출감소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 안됨

-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은 매출감소 상관없이 지급가능

- 2020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급 안됨

 

신청기간은 5월 30일 12시부터 7월 29일까지 2개월의 기간동안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등 이전 1,2차 신청과 동일하게 신청합니다.

인증의 경우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3가지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휴대폰인증이 간편하고 간편인증도 쉽게 처리가 됩니다.

 

오후 7시 이전 신청한 경우 당일 지급이 되며 지급 첫날인 30일부터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됩니다.

신청기간이 2개월로 여유가 있는만큼 서버가 접속이 안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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