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급여는 가족을 돌봐드리고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인요양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보니

가족이 대신 요양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한시간만 돌봐드려도 받을수 있는 가족요양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란?

가족중에 몸이 불편한 분을 국가복지 대신 돌봐드리고 받는 지원금입니다.

물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요양급여 조건

 

1. 돌보는 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2. 보호받는 분은 노인장기요양등급 보유

3. 가족관계

4. 타 직업 근무 월 160시간 미만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지금 한창 뜨는 자격증입니다.

일하는데에 나이제한이 없으며 생각보다 취득하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따 놓을것을 추천드립니다.

당장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혹시 모를것을 대비해서 하루라도 빨리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등급은 1~5등급까지 가능하지만 5등급의 경우 치매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전문 치매교육을 받아야지만 요양이 가능한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인요양등급은 65세 이상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요양급여 산정기준

가족요양급여는 1일 60분과 1일 90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일 60분 월 20일이 기본이지만 아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1일 90분 월 31일로 가족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

- 치매로 인한 폭력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등 행동을 보이는 경우

 

보통 배우자의 몸이 안좋을 때 다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돌보는 경우가 많다보니 65세 이상 배우자를 돌보게 되면서

1일 90분 기준으로 월 31일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일 60분 기준 급여: 월 30 ~ 40만원 사이

1일 90분 기준 급여: 월 70 ~ 80만원 사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시급에 따라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급여 신청방법

위의 조건들을 모두다 충족하셨다면 이제 가족요양급여를 신청하셔야 하겠죠?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여기서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재가방문요양센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재가방문요양센터가 많이 있다면 

여러군데를 돌아다니거나 연락해보시고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추천합니다.

내 주변에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위치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전국 지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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